가. 건강보험가입증명서
1) 인정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2) 사업장명칭 : 사업장명칭이 표기된 건보가입증명서로 등록
(사업장명칭이 미기재된 서류는 사업장명칭 표기 건보가입서류로 교체등록)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3가지 중 택1)
①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방문자별 맞춤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조회조건(직장가입자 선택)-프린터 발급(프린터 필요)/팩스전송(학과사무실 팩스번호 입력)
② 전화신청(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 수령방법 팩스전송 요청(학과사무실 팩스번호)
③ 현장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나.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 신청자 명의 증명서 제출, 국세청 발급 가능(사업자등록증 아님)
※취업자 인정추천서는 지도교수님또는학부장님과 취업전담 황근교수님께 전화하여, 취업에 대한 확인을 받고나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또는 이메일()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취업 후 되도록 빨리 서류를 제출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