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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1-2학기 졸업예정자 취업계 인정 기준 안내

  • 구분
  • 작성자 오**
  • 등록일 2021.09.02.
  • 조회수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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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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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조건

. 졸업예정자(신청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자)

- 해당학기 8학기(건축 10학기) 등록자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졸업예정자가 아닌 예외취업자(조기취업자)

- 해당학기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 + 남은학기 내 졸업학점 이수가 가능한 자

대학교육 질적 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 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3학년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음)

- 예외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7학기 이상 이수학점 및 신청학점 미충족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2. 신청 제출서류 (매학기 신청 및 제출)

구분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공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의 취업자인정 승인 요청서 공통서식

-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추천서도 함께 제출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2차 재직증명서 제출

창업자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x)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2차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 ,,이외, 출입국사실증명원,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취업자중

이직한

학생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학기 5/2학기 11월 말)2차 재직증명서 제출

취업자중

중도퇴사

학생

취업학생처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퇴사 즉시 수업 복귀

. 건강보험가입증명서

  1) 인정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2) 사업장명칭 : 사업장명칭이 표기된 건보가입증명서로 등록

                        (사업장명칭이 미기재된 서류는 사업장명칭 표기 건보가입서류로 교체등록)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3가지 중 택1)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방문자별 맞춤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조회조건(직장가입자 선택)-프린터 발급(프린터 필요)/팩스전송(학과사무실 팩스번호 입력)

전화신청(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 수령방법 팩스전송 요청(학과사무실 팩스번호)

현장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 신청자 명의 증명서 제출, 국세청 발급 가능(사업자등록증 아님)

 

※취업자 인정추천서는 지도교수님또는학부장님과 취업전담 황근교수님께 전화하여, 취업에 대한 확인을 받고나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또는 이메일()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취업 후 되도록 빨리 서류를 제출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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