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결신청사유: 교무규정 제33조의 10. 3주 이내의 입원(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격리 명령서)
- 활동명칭: 코로나19 백신 접종
2. 인정 기준
가. 수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예약하되, 부득이하게 수업 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강사에게 백신접종 계획을 알리고 접종 후 증빙서류를 제출(1일)
나.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수업참여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1일)
- 증빙서류: 본인성명이 기재 된 접종등록 증명 안내 캡쳐화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제출
다. 백신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날까지(총 2일) 이후 2~3일 이상 지속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공결 신청
※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1. 공결신청사유: 교무규정 제33조의 10. 3주 이내의 입원(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격리 명령서)
- 활동명칭: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2. 인정 기준
가. 관할보건소에서 발송하는 본인 성명이 기재 된 문자메시지 등 캡쳐 본
나. 선문건강센터 상담 후 상담일지
※ 학업지속이 어려운 경우 관련 진단서 등 첨부하여 질병 휴학 가능
※ 학부메일주소 :
비대면 수업 기간 동안 학부메일로 공결신청 해주시기 바라며, 신청 시
학번/이름/공결신청하고자하는 과목/분반/교시/공결신청일자 기재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