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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2-1학기 공결신청 관련 안내 사항(+추가 안내 사항 및 이메일 주소 변경)

  • 구분
  • 작성자 오**
  • 등록일 2022.03.02.
  • 조회수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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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22-1학기 공결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 하오니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공결신청 방법:

코로나19 확진시 공결신청 방법 안내

1.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은 학과 사무실에 관련내용을 신고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정해진 치료기간동안 공결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의 공결신청 증빙자료 안내

 아래의 증빙서류 증 1가지만 제출함.

 1) 코로나19 확진판정(양성) 받은 문자 (사진본, 캡쳐본 등)

 2) 격리해지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공결 신청
1. 공결신청사유: 교무규정 제33 10. 3주 이내의 입원(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격리 명령서)
- 활동명칭: 코로나19 백신 접종
2. 인정 기준
. 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예약하되, 부득이하게 수업 기간이 포함되어야  우에는 사전에 교/강사에게 백신접종 계획을 알리고 접종 후 증빙서류를 제출(1)

.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수업참여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1)

- 빙서류: 본인성명이 기재 된 접종등록 증명 안내 캡쳐화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제출

. 신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날까지( 2) 이후 2~3일 이상 지속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공결 신청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2.제출방법:
 sm-mc@naver.com 이메일 제출(2022.04.01. 기준 기존 메일 제출시 공결 처리 불가)


*제출시 유의사항
-제목 : 학번 이름 사유 작성
-내용 : 공결이 필요한 과목명/시간/분반/일시
-첨부파일: 증빙서류(코로나19 확진,백신,직계가족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본인결혼식시 청첩장 첨부)

기타문의 사항은 041-530-2506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코로나 상황별 격리 기간 및 등교기준
 1) 관련근거: 교육부 대학코로나19 감염관리 안내 제5판(2022.03.02)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현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격리

-

등교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접종완료자

수동감시

(7)

3일이내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가능

미완료자

7일격리

등교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가능

미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가능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등교가능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

하고 자가격리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수동 감시)

대학은 수동감시자 지정 후 최초 3일 간 등교중지 권고 가능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자료출처: 교육부 대학코로나919 감염관리 안내 제5판(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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