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22-1학기 공결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 하오니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공결신청 방법:
코로나19 확진시 공결신청 방법 안내
1.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은 학과 사무실에 관련내용을 신고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정해진 치료기간동안 공결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의 공결신청 증빙자료 안내
※ 아래의 증빙서류 증 1가지만 제출함.
1) 코로나19 확진판정(양성) 받은 문자 (사진본, 캡쳐본 등) 2) 격리해지서 |
1. 공결신청사유: 교무규정 제33조의 10. 3주 이내의 입원(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격리 명령서)
- 활동명칭: 코로나19 백신 접종
2. 인정 기준
가. 수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예약하되, 부득이하게 수업 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강사에게 백신접종 계획을 알리고 접종 후 증빙서류를 제출(1일)
나.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수업참여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1일)
- 증빙서류: 본인성명이 기재 된 접종등록 증명 안내 캡쳐화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제출
다. 백신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날까지(총 2일) 이후 2~3일 이상 지속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공결 신청
※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2.제출방법:
sm-mc@naver.com 이메일 제출(2022.04.01. 기준 기존 메일 제출시 공결 처리 불가)
*제출시 유의사항
-제목 : 학번 이름 사유 작성
-내용 : 공결이 필요한 과목명/시간/분반/일시
-첨부파일: 증빙서류(코로나19 확진,백신,직계가족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본인결혼식시 청첩장 첨부)
기타문의 사항은 041-530-2506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코로나 상황별 격리 기간 및 등교기준
1) 관련근거: 교육부 대학코로나19 감염관리 안내 제5판(2022.03.02)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현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격리 |
- |
등교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 (7일) |
3일이내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가능 |
미완료자 |
7일격리 |
등교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③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가능 |
미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가능 |
밀접접촉자인 경우④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
등교가능 |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
하고 자가격리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③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수동 감시)
※ 대학은 수동감시자 지정 후 최초 3일 간 등교중지 권고 가능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④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자료출처: 교육부 대학코로나919 감염관리 안내 제5판(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