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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2-2학기 졸업예정자 취업계 신청 안내

  • 구분 교내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2.08.22.
  • 조회수1056
  • 게시글 url복사 복사하기


2022-2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 인정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 
나. 신청자격 조건

구분 기본 신청자격 비고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건축 10학기)등록자
-232월 졸업예정자
,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예외취업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건축 9학기)등록자
-238월 졸업예정자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2주 소요)

다.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세부내용 붙임1 참조)
구분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필수 공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공통서식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취업 인정 승인요청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은 불필요)
졸업
예정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연수확인서 선 제출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선 제출
(, 체육특기자의 경우만 재직증명서 제출할 수 있음)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 발급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 ,,외 출입국사실증명원,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취업자 중
이직한 학생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후 건강보험관련증명서 추가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 발급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취업자중
중도퇴사학생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퇴사 즉시 수업 복귀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예외취업자)
예외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대학교육 질적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라.  신청 방법

      1.지도교수님께 승인(유선가능)

      2.취업지도교수(김운한교수님)께 승인(유선or문자 가능)

      3. 채널톡 제출 :
http://pf.kakao.com/_RSqvb  파일전송   
            - 제출서류 : 취업자인정승인요청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 복수전공자 : 복수전공학과의 취업자인정승인요청서 추가  (총 4장의 서류 제출)

      4. 수강신청이 되어진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상황 보고 및 과제 시험 관련 협의 승인 필요 ★
            - 담당교수 연락처는 강의계획서에서 확인가능



      ※ 2차서류제출 : 재직증명서 11/21~11/30까지 추가 제출 필수! 
     

 
붙임 1. 2022-2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인정 기준 안내자료 1.
     2. 2022-2학기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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