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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2-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운영시행 안내

  • 구분 교외
  • 작성자 조**
  • 등록일 2022.10.18.
  • 조회수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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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등록금) 대출 기간 일부 연장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학자금(등록금) 대출기간 7. 6.()~10. 13.() 7. 6.()~11. 10.() 20영업일 연장
. 특별승인 사유 및 대상(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외 기준
(학생학교재단)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특별승인(추천) 방법(대한민국 재학생만 해당)
구분 내 용
신청기간 일반/취업후학자금: 2022. 8. 22.()~11. 10.() 오전 11시까지(20영업일 연장)
다만, 생활비대출은 11.18.() 오전 11시까지 함(대출기간 변동 없음)
접수방법
(학생학교)
요청서 작성(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포함) 본인 서명(도장) 날인 해당
학부() 추천(자필서명 날인) 학생지원팀 접수(본관205A)
다만, 일반/취업후학자금 신청자 중 성적 미달자는 학생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특별승인 교육이수로 학교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음
승인기간 접수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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