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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3-2학기 학적변동 신청서 접수 및 안내

  • 구분 교내
  • 작성자 최**
  • 등록일 2023.05.31.
  • 조회수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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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학적변동 신청서 접수 및 안내
 

구분 접수기간 안내사항 비고
1 일반휴학(가사) (등록금 납부 이전)
1: 2023. 7. 17.() ~ 7. 19.()
2: 2023. 8. 25.() ~ 8. 31.()
(등록금 납부 이후)
2023. 9. 1.() ~ 10. 11.()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인터넷 신청 및 원서 출력 후 제출
2 군입대휴학 입영전 2주이내 신청  
3 복학 2023. 7. 17.() ~ 7. 19.()
이후 수업일수 1/4(9.27)까지 가능하며, 이후 미복학자들은 제적처리 됨
인터넷복학 가능
4 유급, 전과 2023. 7. 17.() ~ 7. 19.()  
5 조기졸업 2023. 7. 17.() ~ 7. 19.()  
2016학번 신입생부터 학사경고 통산 4회면 제적됨, 다만, 유급을 신청할 경우 제 적이 면제됨(2015학번 이전 입학생은 해당없음)
휴학기간 2023-2학기 휴학일 대체기준
1 개강 ~ 수업일수 1/3선 이전 9.1.() ~ 10.11.() 전액대체
2 수업일수 1/3선 초과 60일이전 10.12.() ~ 10.30.()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3 수업일수 60일 초과 90일이전 10.31.() ~ 11.29.()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4 수업일수 90일 초과 11.30.() ~ 대체없음 (전액납부)
4. 일반휴학(가사) 일자에 따른 등록금 대체기준 수업일수 1/3선 초과하여 일반휴학(가사)하는 경우는 등록금대체신청서를 작성하 여 학사팀 경유 후 재무팀 제출(군입대, 질병휴학은 해당없음)
5. 단과대학(학과) 지도사항

. 학적변동 공고문의 해당기간 이외의 학적변동 신청은 불가
붙임1학적변동 공고문은 선문포탈 및 e-강의동에 공지되어 있음
. 2023-2학기 학적변동 지도
1) 학생의 휴학 또는 자퇴신청 시 지도교수, 학과장의 상담지도과정을 충실히 하여 재학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2) 2023-2학기 복학대상자가 정상적으로 복학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복학 독려 및 학생상담 실시
3) 부득이 휴학연장시 지도교수의견서에 상담내용을 기재 후 자필 서명
4) 개강 이후 미등록 재학생은 제적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금 완납이 어려운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연기 및 분납신청하도록 지도
이외 행정부서에서는 붙임1학적변동 공고문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적변동 공고문 1.
2. 등록금대체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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