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LOGIN

언어선택

학부공지사항

2023-2학기 졸업예정자 취업자 인정 기준 안내

  • 구분 교내
  • 작성자 최**
  • 등록일 2023.08.11.
  • 조회수408
  • 게시글 url복사 복사하기

1. 관련근거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운영 안내(2016.09.26.)
. 취업진로팀-754(2023.03.27.)23-1차 취업지도위원회회의록
2. 2023-2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 인정 목적
- 조기취업자의 취업 질적관리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
. 승인대상 조건

구분 승인대상 조건 비고
졸업예정자
(잔여학기 1학기인 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건축 10학기)등록자
242월 졸업예정자
, 인턴 등 일반취업이 아닌 단기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예외취업자
(잔여학기 2학기인 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건축 9학기)등록자
-잔여학점 38학점 이내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2~3주 소요)
2024학년도부터 예외취업자는 취업인정불가(승인 대상 제외)
.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세부내용 붙임1 참조)
구분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필수 공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공통서식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취업 인정 승인요청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은 불필요)
졸업
예정자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연수확인서 선 제출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선 제출
(, 체육특기자의 경우만 재직증명서 제출할 수 있음)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 발급(1개월 내)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 발급(1개월 내)된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유학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승인 이후
이직자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 후 재승인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후 건강보험관련증명서 추가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 발급(1개월 내)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승인 이후
중도퇴사자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퇴사 즉시 수업 복귀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예외취업자)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대학교육 질적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 처리절차
학생 학부/ 취업진로팀 교과목교수
취업 증빙서류
학부/과 제출
전산입력
파일업로드
취업승인
(전산출석부 승인표기)
출석인정
(수동처리)
. 학부() 협조 안내사항
1) 증빙서류 전산입력 제출(2학기 개강 91일부터 입력 및 서류업로드)
- 입력메뉴: 종합정보단과대학학부취업정보졸업예정자취업자관리
2) 행정사항
) 소속학과 학생이 취업 후 제출서류를 빠른시한(2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 학부()에서는 취업자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출석 불인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제출 의무사항을 취업자에게 공지
) 취업의 질적담보를 위해 학부()에서 해당 학생과의 충분한 상담 실시
) 2차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기간: 1120~ 121일까지
) 2023-2학기 최종 신청 마감일: 기말고사 전까지(127일까지)
3) 기타사항: 취업승인자는 자동으로 출석처리 되지 않으며, 수강과목 해당교수가 과제부여 등 이행결과 확인 후 수동으로 출결처리 해야 함.
4) 2024학년도부터 예외취업자는 취업인정 불가 및 승인대상 제외(졸업예정자만 승인 대상 인정 가능)
 
붙임 1. 2023-2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인정 기준 안내자료 1.
2. 2023-2학기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서식) 1. .

자료관리 : 학부 전체 콘텐츠 관리

담당자 : 박한나(광고홍보콘텐츠 전공) / 연락처 : 041-530-2506

자료관리 : 학부 전체 콘텐츠 관리

담당자 : 손보욱 (디지털영상미디어 전공) / 연락처 : 041-530-250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