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입학처 포탈 취업
LOGIN
1. 관련: 교무규정 제33조(출석) 2. 2023학년도 공인결석(공결)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교무규정 제33조 ③항 1호~10호의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학생 ※ 외부 단체(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제외) 요청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취업․학생처장의 행사 승인을 받고 참석한 경우에만 공결 처리 가능 나.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단과대학 ➜ 공통업무 ➜ 공결 ➜ 공결신청 입력 ➜ 전산신청서(PDF)출력 ➜ 협조전 제출(학과 또는 행정부서) 1) 전산신청서: 공결신청 전산입력 완료 출력물(PDF파일) 2) 협조전 제출: 결재 문서를 최소화 하고자 건별로 모아서 월 2회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다. 공결 처리 절차
자료관리 : 학부 전체 콘텐츠 관리
담당자 : 박한나(광고홍보콘텐츠 전공) / 연락처 : 041-530-2506
담당자 : 손보욱 (디지털영상미디어 전공) / 연락처 : 041-530-250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