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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3학년도 학생 공결 변경사항 안내

  • 구분 교내
  • 작성자 최**
  • 등록일 2023.09.01.
  • 조회수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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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무규정 제33(출석)
2. 2023학년도 공인결석(공결)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교무규정 제331~10호의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학생
단체(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제외) 요청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취업학생처장의 행사 승인을 받고 참석한 경우에만 공결 처리 가능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단과대학 공통업무 공결 공결신청 입력
전산신청서(PDF)출력 협조전 제출(학과 또는 행정부서)
1) 전산신청서: 공결신청 전산입력 완료 출력물(PDF파일)
2) 협조전 제출: 결재 문서를 최소화 하고자 건별로 모아서 월 2회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공결 처리 절차

주관   학생 학과사무실/행정부서 학사팀 학생/교수
진행
내용
공결 신청
및 증빙 제출
규정/증빙 확인,
전산입력
공결확인 승인요청승인
협조전 발송
전자출결시스템
처리 결과 확인
3. 행정사항
. 공결은 종합정보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 후 승인된 사유만 인정함
학부()에서 임의로 발행하는 공결증은 인정 불가
증빙 자료는 스캔(개인정보 반드시 삭제)하여 업로드 해야함
. 로나19 관련 공결은코로나19 2023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참조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확진자 5일간 격리 공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5일 이내에서 공결
독감A형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5일 공결 독감 A·B형 구분 없이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5일 이내에서 공결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검사 1일 공결 공결사항 아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독감)과 동일하게 운영 함
 
붙임 1. 공인결석 신청 업무진행 매뉴얼 1.
2. 행사승인신청서 및 학생안전점검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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