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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4-1학기 졸업예정자 취업자 인정 기준 안내]

  • 구분 교내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4.05.21.
  • 조회수552
  • 게시글 url복사 복사하기


1. 2024-1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졸업예정자 취업자 인정 목적
- 조기취업자의 취업 질적관리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

. 승인대상 조건

구분 승인대상 조건 비고
졸업예정자
(잔여학기 1학기인 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건축 10학기)등록자
248월 졸업예정자
, 인턴 등 일반취업이 아닌 단기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2024학년도부터 예외취업자는 취업인정불가(2024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만 승인대상 인정)

.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세부내용 붙임1 참조)
구분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필수 공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공통서식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취업 인정 승인요청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은 불필요)
졸업
예정자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연수확인서 선 제출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선 제출
(, 체육특기자의 경우만 재직증명서 제출할 수 있음)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최근 발급(1개월 내)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최근 발급(1개월 내)된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유학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급여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승인 이후
이직자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 후 재승인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후 건강보험관련증명서 추가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최근 발급(1개월 내)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승인 이후
중도퇴사자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퇴사 즉시 수업 복귀
 
 
 

. 처리절차
학생 학부/ 취업진로팀 교과목교수
취업 증빙서류
학부/과 제출
전산입력
파일업로드
취업승인
(전산출석부 승인표기)
출석인정
(수동처리)

. 학부() 협조 안내사항

1) 증빙서류 전산입력 제출(1학기 개강 34일부터 입력 및 서류업로드)
- 입력메뉴: 종합정보단과대학학부취업정보졸업예정자취업자관리

2)
행정사항

) 소속학과 학생이 취업 후 제출서류를 빠른시한(2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 학부()에서는 취업자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출석 불인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제출 의무사항을 취업자에게 공지
) 취업의 질적담보를 위해 학부()에서 해당 학생과의 충분한 상담 실시
) 2차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기간: 520~ 531일까지
) 2024-1학기 최종 신청 마감일: 기말고사 전까지(67일까지)
3) 기타사항: 취업승인자는 자동으로 출석처리 되지 않으며, 수강과목 해당교수가 과제부여 등 이행결과 확인 후 수동으로 출결처리 해야 함.
4) 졸업예정자로써 취업자 기승인을 받은 경우는 중복 신청 불가함.

 
붙임 1. 2024-1학기 졸업예정자 취업인정 기준 안내자료 1.
2. 2024-1학기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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