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입학처 포탈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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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1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졸업예정자 취업자 인정 목적 - 조기취업자의 취업 질적관리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 다. 승인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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