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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6-1 군복무 학점 인정 안내

  • 구분 교내
  • 작성자 송**
  • 등록일 2026.03.13.
  • 조회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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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 군복무 학점 인정 안내]

1. 대상자
가. 군 복무 중 우리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
나.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다. 군 의무 복무를 만기로 전역하고 복학한 학생
※ 휴학 또는 제적생은 신청이 불가하며, 복학/재입학 학기에 신청해야 함
※ 복학/재입학 학기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재학중이라면 신청 가능
※ 본교 입학 후 군복무를 마친 학생에 한 하여 성적 부여(입학 전 군 복무는 인정 불가)
2. 신청 방법: 2026-1학기 6월 초 신청 기간부터 안내된 마감일까지 학점 인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학(부)과사무실로 제출

※ 자세한 신청 및 마감 일자는 6월 초 다시 안내 예정
※ 
신청은 6월 초부터 진행하고 학기 초에는 안내만 확인 바람
3. 첨부서

유형 인정과목 및 학점 평가방식 첨부서류 인정기관
원격강좌수강 수강한 과목 및 학점 A+ ~ F 성적 결과 확인서 선문대
교육과정이수 인정서에 기재된 과목 및 학점 A+ ~ F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군 복무경험 군 리더십 2학점 P 군 경력증명서 또는 전역증 국방부
※ 군 경력증명서 또는 전역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가능
※ 성적 결과 확인서는 장병e음 군e러닝 사이트 내에서 발급 가능
(다만, 나라사랑포털 사이트에서 장병e음으로 사이트가 변경됨에 따라
 2026년도 이전에 수강한 원격강좌의 경우 성적 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신청서만 제출)
4. 참고사항
- 사회복무요원일 시 첨부서류로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제출
※ 발급절차: 복무중일 시 복무기관 담당자를 통해 ‘사회복무포털’에서 발급
소집해제 후에는 지방병무청 소관 부서(복무관리자 또는 사회복무과)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여 발급
산업기능요원은 대상자가 아님
- 학점 인정 시기는 군 휴학기간 특별학기로 인정(2026. 7. 30.(목) 이내로 반영 예정)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정규/계절학기와 별도로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며 평점 평균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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