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추천 사유 및 대상
가. 든든/일반학자금
구 분 | 가능 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성적 외 기준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 등록금 자비 납부자 ※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 |
나. 농어촌학자금
특별추천 대상자 | 추천 횟수 | 내 용 |
성적 미달자 | 2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 1학년 1학기 재학 중 휴학 후 군입대로 인한 성적 미산출자도 추천 가능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
다. 특별추천 방법(재학생만 해당)
구분 | 내 용 |
신청기간 | ▪ 농어촌학자금: 2018. 7. 30.(월)~8. 9.(목) 오전 11시까지 ▪ 든든,일반학자금: 2018. 8. 20.(월)~10. 22.(월) 오전 11시까지 |
접수방법 | 요청서 작성(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포함) → 본인/학부모 서명(도장) 날인 → 해당 학부(과) 추천 자필 서명 날인 → 학생지원팀 접수(본관205A호) |
승인기간 | 접수 후 3일 이내 |
5. 협조사항
가. 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을 수강 과목별로 기재가 잘 되었는지 확인
나. 특별추천 서명 대상: 조교, 학부(과)장(또는 지도교수) *요청서 왼쪽상단 추천 자필서명
다. 학생이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 또는 신청기간내 접수가 어려운 경우, 서류(원본)을 우편접수 받아 특별추천 서명 후 학생지원팀 접수
붙임 1. 2018-2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1부.
2. 2018-2 든든/일반학자금 특별추천 요청서 1부.
3. 2018-2 농어촌학자금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