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수료)유예신청안내
2018년 8월 졸업(수료)유예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문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수료)유예 제도란?
졸업대상자 중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졸업대상자) 또는 졸업논문/시험만 불합격한 학생(수료대상자)이 취업준비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학본부 또는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졸업(수료)시기를 연장하는 제도
2. 신청대상
가. 졸업유예대상자: 2018년 8월 졸업사정 합격자(졸업대상자)
나. 수료유예대상자: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논문/시험만 불합격한 학생(수료대상자)
3. 유예자 신청기간: 2018.6.18.(월) ~ 2018.7.13.(금)
4. 신청방법: 선문포탈->졸업유예신청->학과승인->출력하여 학과장결재 후 학과사무실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 수강신청관련 변경사항 안내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졸업유예 (졸업대상자) | 졸업유예신청->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및 등록급 납부 없음 (절차: 졸업유예신청) | |
수료유예 (수료대상자) | 수강신청 필수(기존과 동일함) (절차: 졸업유예신청->수강신청->등록처리 | 의무사항: 수강신청 (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 |
5. 참고사항
‣ 졸업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
‣ 수료유예대상자만 2018-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 Ⅱ」교과목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단,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 수료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시험 재 제출(응시)하도록 안내 바람(재 제출/응시 합격 시 2019.2월자로 졸업 처리됨)
‣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 2018-2학기 수강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
‣ 교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을 하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