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졸업 신청서 접수를 안내합니다.
가. 조기졸업 신청기간: 3.4.(월) ~ 3.8(금)
신청 자격 | 2015학번 이전 | 2016학번 이후 |
4년제 일반학과 | 5년제 (건축학전공) | 4년제 일반학과 | 5년제 (건축학전공) |
이수학기 | 6학기 | 8학기 | 6학기 | 8학기 |
이수학점 | 116학점 | 148학점 | 108학점 | 143학점 |
나. 자격: 총 평점평균이 4.2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학생은 총 평점평균 3.5 이상이며, 대상자는 붙임 6참고
3. 취소신청
가. 대상: 조기졸업 신청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자(조기졸업 탈락자 아님)
나. 신청기간: 3.22.(금)까지(이후 취소 불가)
4. 유의사항: 붙임 1‘조기졸업 공고문 참고’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