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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19-1 졸업예정자의 취업 인정기준 안내

  • 구분
  • 작성자 신**
  • 등록일 2019.03.06.
  • 조회수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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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로 취업자에 대한 인정 기준

 

대상별 증빙서류

 

1.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신입사원 연수확인서제출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급여확인서제출

(,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6/10) 재직증명서의 추가 제출

 

2. 졸업예정자 중 창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

 

3. 졸업예정자 중 해외취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 과 같다.

.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취업비자, 여권사본

. 취업비자 미취득시: 출입국사실증명원,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4.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가 이직한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 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재직증명서의 추가 제출

 

5. 취업자 중 중도퇴사학생은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불 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취업학생처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의 통지

. 퇴사 즉시 수업 복귀

 

6.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 정한다. , 대학교육 질적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의 엄격성이 대학 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한다.

7학기 이상 이수학점 및 신청학점 미충족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전산입력 업무절차

 

증빙자료 전산등록: 학생서류 제출학부/과 조교선생 입력

입력절차: 종합정보단과대학학부취업정보졸업예정자취업자관리

- 파일명: 홍길동 재직증명, 홍길동 건보증명(업로드시 서류구분 재직,건보선택)

- 일자입력: 취업일, 재직증명발급일, 건보가입일, 건보가입증명발급일 필수입력

00000000(//일 아라비아 숫자 8자리만 입력)

업무절차

학생

학부/

취업진로팀

교과목교수

증빙서류

학부/과 제출

전산입력

파일업로드

취업승인

(전산출석부연동)

출석인정

 

취업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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