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하나장학금 개요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으로 생활 및 학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행이 반듯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연 1회
선발하며,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생활비
무상보조 지원 장학금입니다.
■ 장학금액
Ⅱ. 지원 자격
■ 저소득층
자녀 중 선발 대상 학교, 학업 성적,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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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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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대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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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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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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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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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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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등급평균
5.0등급 이내
(등급평균: 등급이 산정된
모든 과목의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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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
100,000원 이하
(3인가구 기준,
가구원 1인 추가 시마다 1만원 상향,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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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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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1~4, 6호)
-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
- 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한국
폴리텍대학 등)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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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②직전학기 학업성적
(3.0/4.5)이상
※2019년 2월
졸업 예정 대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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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본인 장애인(1~4급)일 경우,
고등학생6.0등급 이내, 대학생(2.4/4.0, 2.6/4.3, 2.7/4.5) 이상
Ⅲ.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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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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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신청서 및 추천서(재단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성적증명서(고등학생은 직전학기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관련 증빙 서류(아래
참조)
- 본인 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1~4급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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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학생 추천서의 추천인은 재학중인 학교의 학교장, 총장 또는 단과대학장만
가능
ㆍ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보호자) 명의로 발급(부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소득관련 증빙 서류(1~3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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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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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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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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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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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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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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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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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주민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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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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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①~⑤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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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상위계층 확인서
② 한부모가족 증명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④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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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주민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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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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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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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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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원자*
(①~③
모두 제출,
★누락
시
심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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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자(부모)의 2018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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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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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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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부모님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
소지한 경우 두 개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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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자(부모) 각각의 2018년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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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증명서는 과세구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 기타부가세)이
분리되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재산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지방세 납세 물건지의 소속지역 주민센터(또는 시(구)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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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원자: ①~③
모든 서류는 반드시 부모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제출
Ⅳ. 신청서류 접수 및 선발일정 등
■ 접수 기한: 2018.
10. 2. (화) 15시
à
선문대학교 학생지원팀 도착 기준
■ 접수 방법
- 선문대학교
학생지원팀(본관205A호)
※추후 장학생 선발안내 공문(학교제출용),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추천지점으로 송부 예정
■ 장학생 선발∙발표: 2018. 10.
26(금) [예정]
■ 장학금 지급: 2018년 10~11월 초 [예정]
장학금은 추천지점의 업무용 계좌로 송금되며, 추천지점에서 각 학교로 전달
■ 기타 참고사항: 서류 미비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선문대학교 학생지원팀 041-530-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