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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글로벌 현장실습 안내

  • 구분
  • 작성자 박**
  • 등록일 2018.10.05.
  • 조회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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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LINC+사업 참여학과

글로벌 현장실습 지원 안내사항

 

 

4. 

1. 운영목적: 전공과 연계된 해외현장실습 기회제공을 통해 어학 능력, 전공 실무능력을 배양한 글로벌 인재 육성

 

2. 실습기간: 2018. 12. 17.() ~ 2019. 2. 15.() 4(20)/6(30)/8(40)

예시) 현장실습 기간 : 2018. 12. 17.() ~ 2019. 2. 15.() / 8

2018. 12. 17.() ~ 2019. 1. 29.() / 6

2018. 12. 24.() ~ 2019. 1. 22.() / 4

8주 현장실습 참여 시 반드시 2018. 12. 17.()부터 현장실습이 실시되어야 함

 

3. 글로벌 현장실습 지원 변경사항

. 왕복항공료 지원규모 변경 (6.지원규모 참고)

. 인솔교수 출장비 지원 폐지 (필요성, 효과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2018.10.2.)

 

4.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 모집대상: LINC+사업 참여학과 4학기 이상 수료한 3학년 이상 내·외국인 재학생

취업학생, 2019. 2월 졸업예정자 제외

, 3학년 학생의 경우 아래의 이수학점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만 참여 가능함

참여학생의 해당학기

이수학점

비고

2015학번 이전

2016학번 이후

2018-동계

3학년 1학기

72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이수 학점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만 참여 가능

3학년 2학기

90학점 이상

82학점 이상

. 모집인원: 10명 이내

신청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5. 운영기준

. 기업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학점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연속 4주 이상 전일제(16시간 이상)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음)

. 법정공휴일(및 참정권 행사일) 등의 경우, 현장실습 출석일수에서 제외되므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추가 실습하여야 함

, 실습기관 휴무일의 경우 휴무확인서에 내용을 작성 후 제출해야하며 추가 실습일에 대한 일일보고서 및 출근부를 추가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원활한 실습수행을 위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실습기관의 운영형태가 실질적 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 지원비를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함

,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함

 

6. 지원규모

. 지원내용

국내 현장실습과 동일한 기준의 지원금 왕복항공료(상한액) 학생 상해(실손) 보험

왕복항공료는 상한액 내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급

그 외 지역의 경우, 산학협력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함

1) 지원금

인정학점 및 지원내용

구분

교과목

실습기간

학점

지원금()

계절제

(하계/동계)

현장실습

8

4학점

1,000,000

현장실습

6

3학점

500,000

현장실습

4

2학점

학기제

(1학기/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15

15학점

1,000,000

학기제 현장실습

12

12학점

LINC+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2) 항공료

권역별

항공료 상한액()

기준

1

동북아시아

300,000

몽골, 일본, 중국, 타이완 등

2

동남아시아/러시아(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

550,000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카보디아 등

3

중앙아시아/인도/서남아태평양

800,000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등

4

오세아니아/유럽/중동/북미/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200,000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5

중남미/아프리카

1,700,000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현장실습을 위한 왕복항공료 이외의 항공권은 지원하지 않음: 하단 예시 참고

실습기간 시작 3일 전 출국 가능, 실습기간 종료 후 2일 이내 입국

(예시)

Q: 2018. 12. 17.() ~ 2019. 2. 15.(), 8 현장실습의 가능 입출국일

A: 출국가능일: 2018. 12. 14.()이후 ~ 실습 전 일

입국일: 2019. 2. 16.()이후 ~ 2019. 2. 17.() 까지 입국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학협력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날짜 조율 가능

. 지원금 지급요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종합보고서 제출 완료 후 학점을 부여 받은 학생에 한하여 지급

. 지급절차

1) 지원금

현장실습 종료

종합보고서 제출

(2019. 2. 19.())

학점부여
(2019. 2월 말)

지원금 지급

(2019. 2월 말)

2) 왕복항공료(상한액 내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급)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선정

왕복항공료 견적서(예약확인증) 제출(협조전)

견적서

(예약확인증)

검토 및 승인

항공권 결제 및 발권

항공권 요금 지급

(계좌이체)

(센터학부())

 

(학부()센터)

 

(센터)

 

(학부()

또는 학생)

 

(센터학부() 또는 학생)

E-Ticket 제출 시, 학생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제출바람

. 지급방법: 종합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통장사본 계좌로 지급함

 

7. 실습기간별 인정 학점

구분

교과목명

실습기간

학점

이수구분

계절제

현장실습

8

4학점

전선/일선/복전선

현장실습

6

3학점

현장실습

4

2학점

학기제

학기제 현장실습

15

15학점

학기제 현장실습

12

12학점

주의

사항

- 수강신청방법: 현장실습 신청 학생에 한하여 산학협력교육센터에서 현장실습 교과목을 일괄 신청함

- 현장실습은 1과목 성적이 인정되며, 전공선택(복수전공선택)/일반선택 중 학점선택은 실습기관 및 실습유형에 따라 학부()에서 지도함

- 복수전공선택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일 경우 반드시 복수전공하는 학부()장의 동의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현장실습 학점 부여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실습 종료 후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가, 제출되어진 학생의 종합보고서, 현장실습 지도보고서, 실습기관 수행평가표를 확인 후, 지도교수 평가의견서를 작성(학점 부여(p/n))

- 실습 참여 학생은 일반강의 수강(온라인 강의, 사제동행세미나 포함)이 불가능하므로 졸업학점 이수(교양필수, 전공학점 이수, 공학인증 관련 학점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주의 요망

계절학기 중 학점인정 프로그램(현장실습, 전공별 해외연수, 취업아카데미 등)은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되므로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점과 합산하여 제한학점(학기 6학점, 졸업학점 최대 12학점)을 초과해서 신청하지 않도록 함

8. 추진과정 및 시행방법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신청

프로그램 심의

프로그램 최종

선정결과 안내

학부() 주관으로 실습기관 섭외 및 세부 프로그램 구성

학부()에서 협조전 제출

프로그램 심의

:센터 운영위원회

프로그램 최종선정 결과 안내

(학부())

 

(학부() 센터)

 

(센터)

 

(센터 학부())

 

현장실습기관

협약체결

현장실습

학생신청서 접수

학생선발 및

결과 안내

선발학생

오리엔테이션

글로벌 현장실습 실습기관 협약체결 완료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학생신청

접수 안내

선정된 프로그램의 학생선발 필요시 선발 및 결과안내

선발된 학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학부())

 

(센터 학부())

 

(센터 학부())

 

(센터)

 

글로벌 현장실습 수행

글로벌 현장실습 종료

해당 기간 중 실습 실시

종합보고서 제출

성적부여

지원금지급

(학부())

 

(학부() 센터)

 

9. 심사안내

. 심사방법: 심사기준표를 기준하여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신청서를 대상으로 산학협력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심사기준: 붙임자료[심사기준표]참조

 

10. 종합보고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19. 2. 19.()까지

. 제출서류: 현장실습 출석부, 일지, 종합보고서, 지도교수 평가의견서, 설문조사서(학생, 실습기관), 현장실습 수행평가표(실습기관), 기관-학생-대학 간 협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학생명의),출입국사실증명서

종합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 종합보고서 제출 요망

LINC+사업 종료 및 회계 마감으로 인해 제출기한까지 종합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한을 맞춰 종합보고서 제출 바람

11. 세부일정

세부일정

내용

제출서류

제출방법

관련부서

1

10. 4.()

~ 10. 19.()까지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신청

1.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신청서(서식1)

2. 학부()교수 동의서(서식2)

3. 운영계획서(서식4)

협조전/

원본제출

해당학과

2

10. 23.()

~ 10. 25.()

기간 중 (예정)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심의

X

-

산학협력

교육센터

3

10. 29.()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선정 결과 안내 및 수정계획 요청

-

-

산학협력

교육센터

4

11. 2.()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정신청서 제출 마감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정신청서(서식1)

협조전/

원본제출

해당학과

5

10. 29.()

~ 11. 2.()까지

글로벌 현장실습 학생 신청접수

1.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서(서식6)

2. 자기소개서(서식7)

3. 추천서(서식5)

4.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8)

5. 참여 학생 동의서(서식9)

6. 현장실습 계절학기 학점 확인서(서식19)

7. 전학년 성적표 (확인용)

8. 실습기관-학생-대학 3자 간

실습학기제 표준협약서(서식3)

현장실습 실시 7일전, 반드시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함

9.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학생만 해당)

 

현장실습 온라인 업무지원시스템의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도 반드시 작성함

협조전/

원본제출

해당학과

6

11. 7.()

학생 선발 결과 안내

-

-

산학협력

교육센터

7

11. 12.()

~ 11. 16.()

선발학생 왕복항공권 승인 및 결제 기간

항공권 발행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학생명의)

협조전/

원본제출

선발학생

8

1: 11. 29.()

2: 12. 13.()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

(시간 추후 공지 예정)

-

-

산학협력

교육센터

9

~ 2019.

2. 19.()까지

종합보고서 제출

1.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2. 출석부

3. 일지

4. 수행평가표

5. 설문조사서 (실습기관, 학생)

6. 지도교수 평가의견서

7. 출입국사실증명서(국외 학생의 경우 출·입국 날짜가 찍힌 여권 사본과 E-TICKET 사본 제출)

8. 글로벌 현장실습 수기

협조전/

원본제출

해당학과

10

2019. 2월 말(예정)

학점인정 확인

-

-

산학협력

교육센터

11

2019. 2월 말(예정)

지원금 지급(해당 학생에 한함)

-

-

산학협력

교육센터

세부일정 변경 가능

12. 기타 안내사항 및 변경사항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가 없을 경우,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서식4 첨부자료 참고)에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 작성 및 학부()장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변경사항)

. 현장실습 중도 포기취소 및 학점 초과로 인하여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 학생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귀국할 경우 관련된 증빙자료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 받아 산학협력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후, 지원 금액 회수 여부를 결정함.) (증빙자료 미제출시 지원 금액 전액 회수함)

. 현장실습 기간 중 지도교수가 원격지도를 통해 학생 지도를 실시함

. 선발학생 왕복항공권 결제기간 준수 요망. (11.세부일정 참고)

. 산학협력교육센터에서는 비자 발급업무 및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6.지원규모 참고)

. 제출 마감일자가 지나서 접수된 프로그램 신청 공문은 심사에서 제외됨

. 현장실습 실시하기 7일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 3(실습기관-학생-대학)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반드시 1회 이상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함

오리엔테이션 불참 학생은 지원금 중 10만원 차감 후 지급할 예정. , 오리엔테이션 참석이 어려운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만 참석으로 인정되며 불참사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추후 안내 예정)

- 1: 2018. 11. 29.() 16:00~ 본관122

- 2: 2018. 12. 13.() 14:00~ 장소 미정

.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심의가 필요한 경우 수정 신청서 제출 및 심의 재심의 할 예정임

. 산학협력교육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함

외국 국적 학생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상해보험 가입 가능

. 해당 학부()에서는 참여 학생들의 학점 및 지원비 관련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지도 바라며, 학생 실습기간 중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산학협력교육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학협력교육센터 041-530-8384, 8386 (e-mail: mj_8422@sunmoon.ac.kr / jen3326@sunmo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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