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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안내 사항 |
| 4. |
1. 시행목적: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 양성
2. 실습기간: 2018.12.17.(월) ~ 2019.2.17.(일) 기간 중 4주(20일)/6주(30일)/8주(40일)로 실습 가능
예시) 현장실습기간: 2018.12.17.(월) ~ 2019.2.17.(일) / 8주(40일)
현장실습기간: 2018.12.17.(월) ~ 2019.1.29.(화) / 6주(30일)
현장실습기간: 2018.12.24.(목) ~ 2019.1.22.(화) / 4주(20일)
※ 8주 현장실습 참여 시 반드시 2018. 12. 17.(월)부터 현장실습이 실시되어야 함
구 분 | 학 번 | 이수학점 | 비고 |
4학기 이상 수료 기준 | ~ 2015학번 | 72학점 이상 | 이수 학점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만 참여 가능 2019.12월 졸업예정자 제외 |
2016학번 ~ | 65학점 이상 |
3. 지원대상: 3학년 이상 재학생 혹은 2학년 학생 중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4. 운영기준
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하는 과정으로, 연속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음)
나. 법정공휴일(및 참정권 행사일) 등의 경우, 현장실습 출석일수에서 제외되므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추가 실습하여야 함. 단, 실습기관 휴무일의 경우, 추가 실습일에 대하여 휴무확인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원활한 실습수행을 위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실습기관의 운영형태가 실질적 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 지원비”를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단,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함
5. 대학지원금 지원규모
구분 | LINC+사업 참여학과 | LINC+사업 비참여학과 |
3학년 이상 재학생 | 2학년 학생 중 4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 | 3학년 이상 재학생 | 2학년 학생 중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
계절제 | 8주 미만 | \500,000 | \200,000 |
8주 | \1,000,000 | \400,000 |
지원내용 | 현장실습 지원금, 학생 상해(실손)보험 가입비, 방문지도 교원 출장비 |
※ LINC+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6. 지급요건: 종합보고서 제출을 완료하고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에 한하여 지급
※ 중도 포기 ‧ 취소 및 학점 초과로 인한 학점 미이수 학생은 지원금 지급 불가
※ 취업하여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된 학생의 경우, 현장실습 참여 불가
7. 지급시기 및 절차
현장실습 종료 | ⇨ | 종합보고서 제출 (2019.2.19.(화)) | ⇨ | 학점이수 최종확인 (2019.2월 말) | ⇨ | 지원금 지급 (2019.2월 말) |
8. 지급방법: 학생 개별 통장으로 지급(선문대학교 포탈 → 개인정보 입력 → 학생명의 계좌 번호 및 은행 확인)
9. 현장실습제도 안내사항
구분 | 실습기간 | 교과목명 | 인정학점 | 이수구분 | 평가 |
계절제 현장실습 | 8주 | 현장실습Ⅰ | 4학점 | 전선/일선/복전선 | P/N |
6주 | 현장실습Ⅱ | 3학점 |
4주 | 현장실습Ⅲ | 2학점 |
가. 수강신청방법: 현장실습 신청 학생에 한하여 산학협력교육센터에서 현장실습 교과목을 일괄 신청함
나. 방학 중 학점인정 프로그램(전공별 해외연수, 취업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현장실습 등)은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되므로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점과 합산하여 제한학점(학기 6학점, 졸업학점 최대 12학점)을 초과해서 신청하지 않도록 함
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일반강의 수강이 불가능하므로 졸업학점 이수(교양필수, 전공학점 이수, 공학인증 관련 학점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주의 요망
라. 복수전공선택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일 경우, 반드시 복수전공하는 복수전공 학부(과)장의 확인 후, (서식24)복수전공 현장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현장실습 학점 부여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실습 종료 후,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및 방문 지도교수)가 제출된 학생의 종합보고서, 방문지도 보고서, 실습기관 수행평가표를 확인 후, 지도교수 평가의견서를 작성(학점 부여(P/N))함
10. 서류 작성방법 (사용자별 온라인작성 매뉴얼 별첨)
가. 학생, 교수: 선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교수:종합정보)→정규학기 수강신청:
현장실습→관련 서류 작성 및 출력 후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나. 해당학부(과): 학생별 제출된 서류를 협조전으로 발송(원본 인편제출)
11.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구분 | 교수 | 학생 | 학부(과) |
실 습 전 | 신청 관련 | 실습기관 섭외내역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첨부1)주차별 운영계획서 (첨부2)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 (* 필요 시 작성) 현장실습 설문지(교수) | 1. 참여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실습기관-학생-학교) 3자 간 현장 실습 협약서 ※ 현장실습 실시 7일전, 반드시 현장 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함 5. 현장실습 참여 학생 동의서 6. 계절학기 학점 확인서 7. 전학년 성적표 8.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학생만 해당) | 1. 학생 제출 서류 2. 교수 제출 서류 3. 관련 엑셀 현황표 |
실 습 중 | 방문 지도 | 국내출장원 방문지도 보고서 증빙서류(출장지역이 명시된 영수증 혹은 관련 사진) | - | 교수 제출 서류 |
실 습 후 | 보고서 관련 | 지도교수 평가의견서 | 종합보고서 출석부 일지 수행평가표(실습기관) 설문조사서(학생,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확인서(및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학생명의) | 교수 제출 서류 학생 제출 서류 관련 엑셀 현황표 |
나. 제출방법: 해당학부(과)별(단과대교학팀 협조 필수) 협조전 제출 (원본 인편제출)
12. 진행 일정
순 | 일정 | 내용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관련부서 |
1 | ~ 10.26.(금)까지 |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기관 모집 | 센터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경우(①) | 실습기관 섭외 내역서,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현장실습 설문지(교수) | 협조전/ 원본제출 | 해당학과 |
~ 11.23.(금) | 학부(과)에서 학생 선발 (매칭)을 할 경우(➁) | 3자간 협약서(서식변경), 실습기관 섭외 내역서,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현장실습 설문지(교수) & 신청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참여 학생 동의서 , 계절학기 학점 확인서,전학년성적표 |
2 | 10.29.(금) ~ 11.16.(금) | 현장실습기관 모집 결과 안내 및 학생 참여 신청서 접수(①) | 신청서, 자기소개서, 3자간 협약서(서식변경),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참여 학생 동의서, 계절학기 학점확인서, 전학년 성적표 | 협조전/ 원본제출 | 해당학과 |
3 | 11.19.(월) ~ 11.23.(금) | 해당 실습기관으로 학생 선발 요청(①) (10.25(목) 이후 모집된 기관의 경우, 각 학부(과) 그룹웨어 메일 및 온라인 시스템 공지사항으로 안내될 예정임) | - | - | 산학협력교육센터 |
4 | 11. 27.(화) |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선발 결과 안내 | - | | 산학협력교육센터 |
5 | 11. 29.(목) | 1차 오리엔테이션 진행(예정) | | - | 산학협력교육센터 |
6 | 12. 13.(목) | 2차 오리엔테이션 진행(예정) | | | 산학협력교육센터 |
7 | 12. 14.(금) | 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보험 가입 | - | - | 산학협력교육센터 |
8 | 12. 17.(월) ~ 2019.2.17.(일) |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기간 | - | - | 산학협력교육센터 |
9 | 2019.2.19.(화) | 종합보고서 제출 | 종합보고서, 출석부, 일지, 수행평가표,설문조사서(2), 지도교수평가의견서, 실습지원비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협조전/ 원본제출 | 해당학과 |
10 | 2019.2월 말 (예정) | 학점인정 확인 | - | - | 산학협력교육센터 |
11 | 2019.2월 말 (예정) | 지원금 지급(해당학생에 한함) | - | - | 산학협력교육센터 |
13. 종합보고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2019.2.19.(화)까지
나. 제출서류 : 현장실습 출석부, 일지, 종합보고서, 설문조사서(학생, 실습기관), 현장실습 수행평가표(실습기관), 통장 및 신분증 사본(학생명의), 지도교수 평가의견서
※ 종합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 종합보고서 제출 요망
14. 기타 안내사항 및 변경사항
가. 각 학부(과)에서 실습생(참여 학생)별 실습내용의 전공 연계성 여부를 신청학생 현황 엑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변경내용)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가 없을 경우,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서식4 첨부자료 참고)에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 작성 및 학부(과)장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변경내용)
다.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교수가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지도를 실시함
라. 산학협력교육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함
※ 외국 국적 학생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상해보험 가입 가능
마. 교육부 지침에 의거,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실습을 개설, 운영 하는 것이 아닌 학교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 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모든 형태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현장실습 실시하기 7일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 3자(실습기관-학생-학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반드시 1회 이상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함
※ 오리엔테이션 불참 학생은 지원금 중 10만원 차감 후 지급할 예정임. 단, 오리엔테이션 참석이 어려운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만 참석으로 인정되며 불참사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일정
- 1차: 2018.11.29.(목), 16:00 ~ / 본관 122호
- 2차: 2018.12.13.(목), 14:00 ~ / 장소 추후 공지 예정
아. 현장실습 신청 후 취소할 경우, (서식25) 현장실습 취소 신청서에 취소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 학생 실습기간 중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산학협력교육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문의
- ☎ 041)530-8384, 8386
- E-mail mj_8422@sunmoon.ac.kr / jen3326@sunmo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