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입학처 포탈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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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필수
공통
•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의 취업자 인정 추천서「공통서식」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의 취업 인정 추천서도 함께 제출
졸업
예정자
취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단,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해외
• 취업비자 취득시: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취업비자
• 취업비자 미취득시: ①,②,③ 이외, 출입국사실증명원,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취업자중
이직한 학생
•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중도퇴사학생
•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의 통지
• 퇴사 즉시 수업 복귀
졸업예정자가 아닌
•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대학교육 질적 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 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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