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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9-2 졸업예정자의 취업자 인정기준 안내

  • 구분
  • 작성자 신**
  • 등록일 2019.08.21.
  • 조회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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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필수

공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의 취업자 인정 추천서공통서식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의 취업 인정 추천서도 함께 제출

졸업

예정자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 ,,이외, 출입국사실증명원,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취업자중

이직한 학생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취업자중

중도퇴사학생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의 통지

퇴사 즉시 수업 복귀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대학교육 질적 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 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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