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30조(이수학점 및 다른 대학 학점인정)
2. 군 복무 휴학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자
1) 군 복무 중에 평가인정된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복학생
2) 군 복무 중에 우리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복학생
※ 2020-1학기 휴학 또는 제적생은 신청이 불가하며,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기에 신청해야 함
나. 신청가능 학점: 연 6학점(학기당 3학점), 졸업학점으로 최대 12학점 인정
다. 신청기간: 7.10.(금)까지
라. 신청장소: 소속학부(과) 사무실
마. 제출서류 및 학점인정 학기
구분 |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우리대학 원격수업 수강 |
제출서류 | 1.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서」 | 1.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
인정학기 | 복학한 학년도의 특별학기 | 원격수업을 수강한 시기(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