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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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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공결신청 기준

  • 구분
  • 작성자 안**
  • 등록일 2020.07.02.
  • 조회수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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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로마자용상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4pixel, 세로 12pixel

 

공 결 신 청 업 무 처 리 매 뉴 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로마자용하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4pixel, 세로 12pixel

1. 관련규정: 교무규정 제33(2018-2학기부터 형제/자매의 사망, 복학 후 의무복무기간, 취업면접 추가)

33(출석) 수강신청한 과목은 매시간 출석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의 휴학허가일 이후 수업과 취업자의 취업승인일 이후 수업은 별도로 정한다.

출석성적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학기 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는 그 허가일을 기산일로 하고, 군 입대 휴학자는 휴학허가 일까지를 총 출석일로 출석성적을 평가한다.

공인결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소속학()부장을 거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인결석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의 사망 [5]

2. 병역(신검 소집, 훈련, 복학 후 의무복무기간)

3. 학습답사, 실습, 견학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행사 참석

5. 현장 실습

6. 국내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승인으로 참가하는 경우

7.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면접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8. 본인결혼 [5]

9. 행정부서 주관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 3주 이내의 입원(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

공결사유별 증빙자료

공결사유

증빙자료

1.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의 사망

사망단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병역(신검 소집, 훈련, 복학 후 의무복무기간)

신검 확인서, 전역증 등

3. 학습답사, 실습, 견학

기안문, 결과보고서 등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행사 참석

해당기관 관련 문서

5. 현장 실습

기안문, 결과보고서 등

6. 국내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승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취업학생처장의 행사승인을 받아야 함)

행사승인신청서(학생지원팀에서 신청)

7.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면접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면접 응시 확인서 등

8. 본인결혼

결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9. 행정부서 주관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행사계획 또는 결과보고 문서 등

10. 3주 이내의 입원(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

일반 진료 또는 통원 치료는 공결처리가 불가능 함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격리 명령 또는 진단서 등

유의사항 외부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공결사유 6) 취업학생처장의 행사 승인을 받고 참석한 경우에만 공결처리가 가능하므로 행사 참석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고 참석해야 함

외부 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을 제외한 단체(OOO협회, XXX연맹,ㅁㅁㅁ회 등)

 

 

공결이 필요한 학생은 관련 문서를 7월 6일까지 mediasunmoon@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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