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전기(2021.2월)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유형의 정의
1)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2) 수료유예대상자: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대상 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3)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
나.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 신청을 요함. 단,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다. 유예자 신청기간: 2020.12.8.(화) ~ 2021.1.15.(금), 17:00(시간엄수 바랍 니다.)
라. 신청장소: 전산신청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마. 유예자 신청절차
1) 선문포탈을 통해 전산신청하고 출력하여 학과제출(학과 사무실)
2) 수강신청관련 신청절차 안내(관련근거:‘고등교육법 제23조의 5’시행)
구분 | 신청절차 | 비고 |
학사학위취득유예 (구 졸업유예) -> 졸업대상자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 |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 수강신청 필수(기존과 동일함)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등록금 납부) -> ‘취업역량개발’ 신청 시 등록금 감면됨 | 1. 재학생에 포함됨 2. 의무사항: 수강신청(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 |
3) 2021-1학기 수료유예대상자 의무 수강신청 절차(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의무아님)
- 신청과목: 취업역량개발Ⅰ(1학점)
- 신청분반: 11분반(취업진로팀 개설), 학과별 프로그램은 학과별 분반개설
-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수강신청해야 함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단, 그 외 과목 수강신청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대상자 전산 신청 및 처리방법
1) 학생 신청처리: 선문포탈 → 학사신청서비스 → 유예신청 → 학과장 결재 후 신청서 출력 → 학과사무실제출
※ 신청서 접수는 학과사정에 따라 온라인 접수(e-메일, 우편 등) 가능함
※유의사항 안내
가. 학기단위로 신청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은 합산 2회까지만 신청 가능함
나. 수료 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시험에 재 응시해야 함
(재 제출/응시 합격 시 다음 학기(2021.8월)로 졸업 처리됨)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전산신청 후 신청서만 제출함(수강신청 및 등록 필요없음)
라. 수료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 후 신 학기 개강 전까지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을 완료 해야함(수강신청 및 등록 미 완료시
유예신청 당해학기 수료자로처리함)
마. 취업역량개발 교과목은 감면 자동등록 처리하며, 타 과목 신청시는 학점당 수업료를 납부해야함
바. 수료유예자는 개강이후 수강정정 불가함
사.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대상자는 선문포탈에서 신청서를 출력하 여, 학과장 결재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최종신청이 완료됨(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공지사항
가. 2020-2학기 IPP 장기현장실습 참여신청
1) 이수학점 및 평가: 4개월(6학점), 5개월(8학점), 6개월(10학점)/전선 또는 복전선으로 P/N평가
2) 신청방법: IPP포털시스템(https://ipp.sunmoon.ac.kr) 로그인(선문포탈 로그인 정보 동일) 후 IPP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록
※ 실습기관 매칭 완료 후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IPP현장실습Ⅲ)
※ 수료유예학생은 IPP 교과목 Ⅲ(6학점)을 포함한 총 이수학점 등록금 납부 필수
※ 학사학위취득유예자(구 졸업유예자)는 신청 불가함
3) 실습기간: 2021.1.1.(금) ~ 2021.6.30.(수) 기간 중 4개월, 5개월, 6개월 택일
4) 실습생 지원사항: 월 183만원 이상 실습지원금(2021년 최저임금액 기준)
5) 기타문의: IPP운영지원팀(041-530-8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