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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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증빙서류
구분 | 분류 |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
필수 | 공통 | •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의 취업자인정 추천서「공통서식」 - 단,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추천서도 함께 제출 |
졸업 예정자 | 취업자 |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단,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단, 기말고사 2주전에 취업한 학생은 추가 재직증명서 제출하지 않음. |
창업자 | •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x) •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
해외 취업자 | • 취업비자 취득시: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취업비자 • 취업비자 미취득시: ①,②,③ 이외, 출입국사실증명원,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
취업자중 이직한 학생 | •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취업자중 중도퇴사 학생 | • 취업학생처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의 통지 • 퇴사 즉시 수업 복귀 |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 | •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대학교육 질적 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 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 7학기 이상 이수학점 및 신청학점 미충족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
행정사항
가. 기본사항
1) 등록화일 명칭 : "홍길동_제1차 재직증명서" 및 "홍길동_건보가입증명서"
2) 등록서류 형식 : 가급적 올바른 서류형식을 갖춘 팩스 및 PDF 전환 서류화일로 등록
(기본적 서류형식을 갖추지 못한 화면캡처 자료나 핸드폰사진 자료 등록 지양)
나. 건보가입증명서
1) 인정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2) 사업장명칭 : 사업장명칭이 표기된 건보가입증명서로 등록
(사업장명칭이 미기재된 건보가입서류는 사업장명칭 표기 건보가입서류로 교체등록)
다. 행정사항
1) 취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즉시 해당 학과에 알리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
2) 서류하자 및 흠결에 따른 추가발급 사항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학생에게 고지
3) 취업승인자 출석처리 방법과 학사의 질적담보에 대한 사항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적극안내
라. 주의사항
1) 해당학과는 학생으로부터 증빙서류 접수 후 당일 바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취업자 인정 기준시점은 취업일이 아닌, 종합정보시스템 입력일임)
2)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의 경우는 취업지도위원회 심의 기간에 따라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3) 수업일수 2/3이상이 지나 취업한 경우 출석대체 의미가 없으므로 신청을 삼가 하도록 한다.
4) 취업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➀ 취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➁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➂ 취업사실이 허위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
취업자 인정추천서는 지도교수님께 전화하여, 취업에 대한 확인을 받고나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또는 이메일(mediasunmoon@naver.com)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취업 후 되도록 빨리 서류를 제출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