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

LOGIN

언어선택

학부공지사항

2022-1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 인정 기준 안내

  • 작성자 김**
  • 작성일자2022.02.22.
  • 조회수406
  • 게시글 url복사 복사하기
1. 관련근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운영 안내(2016.09.26.)
2. 2022-1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 인정 목적
- 조기취업자의 취업 질적관리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

. 신청자격 조건
구분 기본 신청자격 비고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건축 10학기)등록자
-228월 졸업예정자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예외취업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건축 9학기)등록자
-232월 졸업예정자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2주 소요)

.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세부내용 붙임1 참조)
구분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필수 공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공통서식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취업 인정 승인요청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 교수 서명은 불필요)
졸업
예정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연수확인서 선 제출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선 제출
(, 체육특기자의 경우만 재직증명서 제출할 수 있음)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최근 발급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최근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 ,,외 출입국사실증명원,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취업자 중
이직한 학생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후 건강보험관련증명서 추가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최근 발급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취업자중
중도퇴사학생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의 통지
퇴사 즉시 수업 복귀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대학교육 질적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마. 제출 방법: 대면/비대면 中 택1

  1) 대면접수: 학과사무실(자연관 330B) 앞.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원본서류 제출> 학생 본인의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께 비대면 서류 결재 요청 연락> 끝.

  2) 비대면접수: 이메일
se6554@sunmoon.ac.kr
- 제목: 2022-1학기 취업계 신청(성함)> 첨부파일: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학생 본인의 지도교수님 /학과장님, 취업전담교수(박경주교수님)께 비대면 서류 결재 요청 연락> 이름, 학번, 휴대폰번호 메일 내용에 작성> 끝.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 바랍니다.

취업자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출석 불인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제출을 취업 후에 신속히 관련서류 학과사무실 앞으로 제출 바랍니다.

바. 문의
- 취업진로팀 041-530-2053
- 학과사무실 041-530-2208



자료관리 : 학과 전체 콘텐츠 관리

담당자 : 학과사무실(자연관112호) / 연락처 : 041-530-220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