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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2-2학기 학사학위 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

  • 작성자 채**
  • 작성일자2022.06.29.
  • 조회수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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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유형의 정의
1)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2) 수료유예대상자: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3)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

.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
                         
,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 유예자 신청기간: 2022.7.1.() ~ 15.()(기간엄수 바랍니다.)

라. 유예자 신청절차: 선문포탈을 통해 전산신청하고 출력하여 학과제출(학과 사무실)
1) 학생 신청처리: 선문포탈 학사신청서비스 유예신청 신청서 출력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 결재 → 학과사무실제출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께 전화상담이 가능한지 문의드린 후 협의하여 진행


.신청장소: 전산신청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제출방법 택1)
*대면 또는 비대면 제출 모두의 경우에 학생 본인의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께 서류 결재 요청 연락 후 서류 제출해야 함.
1)대면접수: 학과사무실(자연관330B)앞 원본서류 제출.
2)비대면접수: 조교이메일 
 *가끔 이메일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메일 송부 후 10분 뒤 학과로 확인 연락.
 *학기단위로 신청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은 합산 2회까지만 신청 가능

 *제목: 2022-2학기 (졸업 또는 수료)유예 신청(성함)
 *본문에 학번/이름/지도교수님 성함/졸업 또는 수료유예 신청횟수(2022-2학기 신청 포함 횟수) 포함
 *붙임으로 신청서 첨부(본인 서명 포함 필수! 원본 스캔하여 송부! 사진찍기X, 카메라로 스캔하기 기능X)


구분 신청절차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구 졸업유예)
-> 졸업대상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수강신청 필수(기존과 동일함)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등록금 납부)
-> 취업역량개발신청 시 등록금 감면됨
1. 재학생에 포함됨
2. 의무사항: 수강신청
(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
3) 2022-2학기 수료유예대상자 의무 수강신청 절차(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의무아님)
) 신청과목: 취업역량개발(1학점)
) 신청분반: 11분반(취업진로팀 개설), 학과별 프로그램은 학과별 분반 개설
)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수강신청해야 함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 그 외 과목 수강신청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3. 유의사항 안내
. 학기단위로 신청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은 합산 2회까지만 신청 가능
. 수료 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시험에 재 응시해야 함
(재 제출/응시 합격 시 다음 학기(2023.2)로 졸업 처리됨)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전산신청 후 신청서만 제출함(수강신청 및 등록 필요없음)
. 수료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 후 신 학기 개강 전까지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을 완료 해야함
   
(수강신청 및 등록 미 완료시 유예신청 당해학기 수료자로 처리함)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은 감면 자동등록 처리하며, 타 과목 신청시는 학점당 수업료를 납부해야함
. 수료유예자는 개강 이후 수강정정 불가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대상자는 선문포탈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장 결재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최종신청이 완료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붙임 1.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문(학과게시용) 1.
2.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방법 안내(학생용) 1.
3.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비교(참고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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